사회
`롯데건설 비자금 300억` 첫 재판…비자금 사용처 공방
입력 2017-01-09 16:04 

수백억 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 롯데건설 임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과 롯데측은 비자금의 사용처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70)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사장 등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2002~2013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302억여 원을 조성해 대관 로비자금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도급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신고해 2008~2014년 25억여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롯데 측은 비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 검찰이 확실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전 사장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비자금 조성 시점을 기재한 것일 뿐, 비자금 중 얼마가 어디에 쓰였는지 등에 대해선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착수 이전에 조직적 증거인멸 있었다"면서도 "일부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비자금이 불법적인 용도로 쓰인 정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 롯데건설 전 대표이사 윤 모씨가 조성한 비자금 43억여 원 중 10억여 원이 롯데건설정책본부를 통해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과 사용은 롯데건설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 측에 "비자금이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롯데 측은 "입증 책임은 본래 검찰에 있는 것"이라면서도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롯데 측의 의견서를 참고해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2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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