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요구에 최순실 내건 조건이…
입력 2017-01-09 15:55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0일 증인으로 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호인 입회를 허가해주면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 형사재판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이날 "헌재가 변호인 입회를 허가해주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원래 증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순 없지만,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이니 좀 편의를 봐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헌재도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이날 특검 소환에는 "헌재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응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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