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영섭 중기청장 "김영란법은 일자리문제, 3·5만원 제고해야"
입력 2017-01-09 15:13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3·5만원의 규제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사와 선물을 각각 3만원과 5만원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요식업 뿐만 아니라 식자재업계 등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주 중기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취지는 100% 찬성한다"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 3·5·10만원에서 10만원부분을 제외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부분은 제고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3만원은 요식업계만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된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월 3만명씩 고용이 줄고 있고, 요식업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가보면 유관 식자재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소비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요식업과 식자재업이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으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마져 사라지는 문제는 꼬집은 것이다.
주 중기청장은 "가장 경계하는 말이 특정분야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김영란법의 간접적인 영향은 일파만파"라며 "법 시행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3·5만원 부분은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중기청장은 최근 문제가 된 전통시장의 화재대책과 관련해서는 단체공제 가입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은 상인의 30%만 가입해 있는데, 상인들 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시장에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는 보험사의 문제도 있다"며 "중기청에서 나서 화재에 대한 공제제도를 만들고 또, 시장 전체단위로 공제에 가입하는 방안으로 기존 화재보험보다 40%가량 저렴한 대응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제도는 연간 100만달러 이하 수출의 수출초보기업과 1000만달러이상을 하는 선도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그간 초보기업에 몰린 예산지원을 중견기업에도 할애하겠다는 시각이다. 주 청장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그간 연 100만달러이하 초보기업에 70%이상 집중 돼 왔다"며 "내수기업의 수출확대와 더불어 500만달러 1000만달러를 하는 중견기업들에도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투트랙 정책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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