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중앙회, AI 피해기업 지원나서
입력 2017-01-09 15:12 

중소기업중앙회가 조류독감(AI)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끌어안기에 나섰다.
중기중앙회(회장 박성택)는 9일 조류독감 피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중기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가금류 도소매업, 치킨전문점· 삼계탕·오리집 등 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AI에 영향을 받은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에 대해 중기공제사업기금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를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저 이자율(5%)을 적용한다. 또 공제부금(적금) 납입과 대출원리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며 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도 부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 AI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공제 및 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중기중앙회 본부·지부 및 콜센터(1666-9988)를 통해 신청받으며 지원신청은 10일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12만여 고객기업들의 AI 피해 구제에 힘을 보태고 하루빨리 경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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