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男, 새벽 등산하던 50대女 성폭행·촬영 시도
입력 2017-01-09 14:06  | 수정 2017-01-10 13:59
사진= MBN (본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함)


새벽에 등산로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5시 25분께 대구 한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들이댄 뒤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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