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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맞아 공사현장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입력 2017-01-09 11:37 

서울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설 전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고,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20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별 점검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대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됐는지 ▲건설일용직 근로자와 임금·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은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은 당사자간 이해조정과 법률상담 등을 동시에 진행해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약 1600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체불금액 약 24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지금까지 14회 동안(1회당 감사기간 약 2주) 161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02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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