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성태 "불출석·동행명령장 거부·위증을 한 증인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
입력 2017-01-09 11:21 
김성태 / 사진=MBN
김성태 "불출석·동행명령장 거부·위증을 한 증인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


새누리당 김성태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오늘(9일) 청문회에 불출석·동행명령장 거부·위증을 한 증인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청문회에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통해 불출석 증인들에게는 동법 제12조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선 동법 제13조에 규정된 국회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다"면서 "위증 증인들도 동법 14조 규정된 처벌 받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매 청문회마다 핵심증인의 출석 거부와 동해명령장 거부가 이어지고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과 부실한 답변태도가 거듭될 때마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국조특위가 거둔 성과만큼이나 답답함과 공부이 쌓여온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위원장으로서 부디 오늘 제7차 청문회만큼은 그동안 불출석한 주요 증인, 위증 혐의가 있는 증인들 등 의혹의 실마리를 쥔 모든 증인들이 출석해 국민들에 실체적 진실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길 원했으나 보시다시피 대부분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회 국조특위가 구성되고 많은 이슈들의 많은 청문회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오늘날 국조특위의 증인들의 무성의한 증언 답변, 불출석 관행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번 국조특위는 그 오랜 관행과 간섭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국조특위는 당초 활동기간으로 정해진 60일 기간 다돼서 이번주가 지나면 종료된다"면서 "만약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오늘이 마지막 청문회다. 즉 결산 청문회가 되는 만큼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지를 밝혀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 9조3항은 증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과 진술로 인해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증인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그 불이익한 처벌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정 처벌뿐만 아니라 사적기관의 인사 금전상의 조치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진 노승일 K스포츠 부장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재정한 신성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바 마땅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해당 기관은 증감법이 규정한 보호 규정을 다시한번 살펴 조속히 시정 조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결산 청문회에는 증인 및 참고인 3명이 참석했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 20명 중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만이 출석했고 출석 대상 참고인 4명 중 노승일 K스포츠 부장만이 참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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