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청원, 인명진 형사고소·직무정지신청…"탈당강요죄"
입력 2017-01-09 10:55  | 수정 2017-01-10 11:08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은 9일 친박계 인적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강요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서 의원은 고소장에서 "당헌·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강요하여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했다"면서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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