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겁없이 재판부 농단했다간 벌금 폭탄..검찰 3개월간 43명 적발
입력 2017-01-01 13:45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한 국회청문회 등에서 일부 증인들의 위증논란이 커진 가운데 일반인들도 형사재판 등에서 위증을 했다가 수백만원 벌금을 맞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해 10∼12월을 위증 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사한 끝에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총 43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한 해 동안 북부지검에서 적발한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은 81명으로, 2015년 적발한 24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타인을 폭행한 후 때리지 않았다고 위증한 이, 강제추행을 봤다고 신고한 후 다시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이 등 적발 내용도 다양하다
간호사 박모씨(28·여)는 약혼자 서모씨(35)와 지난 2014년 10월 함께 있다 차량통행 문제로 서씨와 A씨가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됐다. 박씨는 서씨가 A씨와 다투던 중 어깨와 가슴을 수차례 미는 장면을 모두 목격했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이 말다툼만 했다"고 위증했다 결국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사실혼 관계인 나이트클럽 DJ 조모씨(45)와 안모씨(36·여)는 지난 2015년 5월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A씨가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 우리가 계속 쳐다보니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 벌어진 재판 과정에서 "직접 본 것은 아니다.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A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위증한 조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엄정히 대처해 국민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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