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입력 2008-02-01 16:25  | 수정 2008-02-01 19:08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또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외환카드와 합병할 당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론스타와 외환은행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에 대해선 각각 벌금 2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외환은행은 123억7천여만 원의 이득을 봤고, 론스타도 100억 원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간 거래의 수익률을 조작해 한쪽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세했으며 유회원 씨 등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론스타 측은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 장용국 변호사 / 유회원 씨 측 -"실망스러운 결과다. 항소하겠다"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주주 자격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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