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 사칭' 공짜술·용돈받고 도주
입력 2008-01-31 09:55  | 수정 2008-01-31 09:55
서울 혜화경찰서는 검사를 사칭해 포장마차에서 공짜술을 얻어 마시고 도망갔다가 8개월만에 우연히 마주친 포장마차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하철에서 만난 박씨가 자신을 붙잡아 따지자, 박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06년 박씨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검찰 총장을 잘 아는 검사'라고 소개하고 지난해까지 60여만원 상당의 외상 술을 마시고 용돈 80여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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