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현대라이프생명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입력 2016-12-21 10:52 

현대라이프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압박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이사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라이프생명 측은 그동안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에게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지급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보험업법과 약관, 대법원 판결문, 사회적 이슈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라이프생명을 포함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영업정지, 등록취소, 임직원 해임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며 압박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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