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매 취득 주택 세금감경 안돼"
입력 2008-01-27 09:45  | 수정 2008-01-28 08:53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금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간 거래와는 달리 경매는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에 의해 입증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뒤 세부담의 증가가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개인 간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의 25%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정부 조항이 있지만 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매도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