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딱 걸린 동아제약의 지능형 리베이트 유죄 확정
입력 2016-12-01 15:53  | 수정 2016-12-01 22:58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현 동아ST)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영업사원들이 의사로부터 의학지식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받는 것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의 뒷돈을 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의사들에게 강의료를 준 것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했다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동아제약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거래처 병원에 3400여회에 걸쳐 4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줬던 동아제약 전무 허 모씨(59)에 대해서는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동아제약 사건은 리베이트를 받은 양쪽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비리였다. 당시 입건된 의사 119명 등 의료인 124명은 1심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상당수는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