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만 주면 엽니다"…집주인 확인 안 하고 문 열어주는 열쇠공
입력 2016-11-30 19:41  | 수정 2016-12-02 12:21
【 앵커멘트 】
열쇠를 잃어버리면 바로 열쇠공을 부르시죠?
그런데 이 열쇠공이 집 주인인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어준다면 어떨까요.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50대 최 모 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혼 후 몇 년 동안 따로 살던 남편이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자기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피해자
- "너무 황당하죠. 갑자기 열쇠공을 불러서 문 따고 들어온다는게 이해가 안 갔고. 열쇠공한테 자기집이니까 문 좀 따달라고…."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실제로도 그런지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신분증이 집 안에 있다고 하자 바로 문을 따기 시작하더니 1분도 안 돼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열고 나서도 집 주인이 맞는지는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열쇠공이 집 주인을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열쇠공의 신분확인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열쇠공의 도움으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열 수 있는 우리의 현관, 열쇠공에 대한 법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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