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위 사실 유포' 허경영 씨 구속
입력 2008-01-23 20:00  | 수정 2008-01-24 10:15
17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연이은 황당 발언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허경영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선 출마때 거짓으로 이력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혼담이 오갔다고 주장한 것이 구속 이유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칭 IQ 430의 천재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의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정책 보좌역을 지냈는가 하면, 새마을 운동과 방송통신대 모두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에는 박근혜 전 대표와 혼담까지 오고간 사이라고 밝히면서 연예인과 다름없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허경영 씨는 이 같은 황당무계한 발언 때문에 결국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허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허씨가 유력 정치인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 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씨는 검찰수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 "검찰은 함정수사와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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