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사모 '기부금 요구 보도' 손배소 패소
입력 2008-01-23 19:05  | 수정 2008-01-23 19:05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 교복업체에 수십억원대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쓴 언론사와 교복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사모가 문화일보와 아이비 클럽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로 인해 학사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는 했지만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언론사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