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조사실' 본격 가동
입력 2008-01-23 19:05  | 수정 2008-01-23 19:05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장비 등을 갖춘 '영상녹화조사실'을 9개에서 24개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녹화조사란 검찰의 조사과정 전체를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은 내년 2월까지 영상녹화 시설을 5개 더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할 때 영상녹화물을 실질적인 보조 수단으로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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