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약속한 조망권 확보 안되면 배상"
입력 2008-01-23 15:10  | 수정 2008-01-23 17:03
전망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받았으나 근처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 약속한 조망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분양 회사가 집값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양모씨 등이 학교가 들어서는 바람에 분양 계약때 볼 수 있다던 숲을 못 보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모두 1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 당시 광고하거나 설명한 사항은 분양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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