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통령 대면조사 계속 추진"…뇌물죄 입증 주력
입력 2016-11-21 19:42  | 수정 2016-11-21 20:24
【 앵커멘트 】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포 같은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특검 조사만 받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

검찰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은 조사를 못 받겠다고 했지만, 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동창생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최 씨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초 특검이 임명되기 전까지 롯데와 SK, 부영 등 추가 출연 기업에 대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뇌물죄 혐의가 드러나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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