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거래소, 내달 제약사 공시규정에 `계약해지시 반환금` 명시키로
입력 2016-11-21 16:46  | 수정 2016-11-21 17:55
한미약품이 지난해 11월 기술수출 공시 이후 올해 3월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밝힌 반환의무 조항. 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가 제약사들에 공문을 보내 공시강화를 독려한다. 다음달 발표할 새 공시규정에는 그동안 회사의 판단에 맡겨 두었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계약해지 시 반환금 조항 등을 일일이 열거해 법망을 촘촘히 손보기로 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의약품업종에 속해 있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등 40여개 제약사에 이같은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시규정 개정에 앞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약사 공시를 구체화·세밀화하라는 의도”라면서 개정된 규정에는 그동안 자율공시에서 규제하지 못했던 마일스톤, 계약금 반환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기술수출 계약 건과 동시에 공시하도록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업종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 검토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올해 베링거인겔하임과 관련한 ‘늑장공시 의혹 외에도 지난해 11월 사노피와의 기술수출 계약을 공시하면서 반환의무(최대 2억유로, 약 2500억원) 조항을 명기하지 않았다가 올해 3월 발표한 실적보고 때에야 재무제표 주석으로 해당조항을 언급해 '차후공시' 논란을 일으켰다. 한미약품은 해당 계약인 ‘퀀텀프로젝트 계약금을 연초 전액수취했음에도 회계상 3년 분할인식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와 금감원 관계자들은 (반환의무 조항은) 당연히 기술수출 당시 병기했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공시 당시 자율규제 사항인 만큼 사후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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