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소장에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피고인처럼 기술
입력 2016-11-21 10:29  | 수정 2016-11-22 10:38

검찰이 비선 실세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피고인 3명에 이어 박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들과 각종 범죄 혐의를 공모했다고 보고 사실상 동등하게 공소장에 기재한 것이다.
통상 피고인의 공소장은 경력 위주로 서술한 뒤 말미에 업무를 요약하는 형태가 많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설명은 한 문장이었지만 분량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많았고 구성도 달랐다. 이는 박 대통령의 역할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이라고 한 뒤 2013년 2월 25일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소비자 보호 등 국민 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한다고 기술했다.
공소장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해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서술은 주로 경제정책 관련 역할, 그 중에서도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지위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등의 과정에서 기업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범죄에 가담한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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