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게이트' 3인방 형량은…뇌물죄 왜 빠졌나
입력 2016-11-21 10:27  | 수정 2016-11-21 13:06
【 앵커멘트 】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감당해야 할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관심을 모았던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형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와 강요미수입니다.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인 범죄들입니다.」

최 씨에겐 징역 10년 이하의 사기미수 혐의가 추가됐지만, 혐의 대부분에서 중형을 예상하긴 어려운 셈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는데, 최대 형량은 징역 2년에 불과합니다.

온 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핵심인물들에 대한 형량치고는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유는 바로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물죄는 액수가 1억 원을 넘으면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집니다.


뇌물죄가 적용 안 된 이유는 뭘까.

검찰은 일단 미르재단 등에 돈을 내놓은 대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대가를 제공한 게 아니라 '강요'에 못 이겨 금전을 빼앗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백성문 / 변호사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외에 부정한 청탁도 「인정이 돼야 하는데, 기업 측에서 뭔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아직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대기업들을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본 이번 발표가 향후 수사에 어떤 변수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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