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 혐의 파디야, 징역 17년 4개월
입력 2008-01-23 11:35  | 수정 2008-01-23 11:35
미국에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폭탄을 터뜨리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뒤, 테러 지원 혐의만 인정됐던 호세 파디야에게 징역 17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알-카에다 캠프를 다녀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디야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파디야는 이른바 '더러운 폭탄' 테러혐의로 지난 2002년 체포된 이후 3년 반 동안 구금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쿡 판사는 상당 기간 수감됐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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