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처벌은 퇴임 후 가능
입력 2016-11-14 19:40  | 수정 2016-11-14 20:11
【 앵커멘트 】
검찰은 오늘(14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참고인'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은 혐의는 없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혐의가 발견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도 조사를 받다가 신분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총수 조사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금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당장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경우 재판에 넘기는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재판에 넘기지 않고 퇴임 후로 미루는 '기소 중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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