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순실 특검 합의…'세월호 7시간'도 조사
입력 2016-11-14 19:40  | 수정 2016-11-14 19:55
【 앵커멘트 】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 추천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두 야당이 하게 되며, 세월호 7시간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3당이 최순실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특별검사는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정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수사는 120일까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 연설문 유출 파문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국외 유출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정황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제외됐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인터뷰 :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세월호 문제나 김기춘 실장 문제나 국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기존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이번주 중으로 예정된 검찰의 대통조사에 대비해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그러나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면 박 대통령이 한 번 더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 cem@mbn.co.kr ]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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