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저가 다이어트 식품을 들여와 인체에 무해하다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채모 씨(29·여)와 이모 씨(32) 등 7명을 구속하고 대리사업자 김모 씨(33·여)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 등은 지난 1년 6개월간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있는 저가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59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부트라민과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는 발암물질인 페놀프탈레인은 2014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불량 다이어트 식품을 식약처에 인증 중인 인체에 무해한 미국산 제품이라고 속여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에서 광고하는 수법으로 팔아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제우편이나 보따리상을 이용해 소량으로 식품을 들여와 통관과 검색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와 이씨는 마치 다단계 판매 조직처럼 판매자를 모집해 이들에게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게 해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
특히 이씨는 수원의 한 특급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원가가 2500원에 불과한 20정짜리 다이어트 식품 1통을 40배 비싼 10만원에 판매했고 판매량에 따라 현금, 해외여행, 외제 승용차를 시상하는 경품행사까지 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등에서 시판 중인 사용금지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식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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