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순실, 청·안가 이름대고 대리처방" 확인
입력 2016-11-14 13:49  | 수정 2016-11-15 14:08

최순실 씨가 차병원그룹의 건강관리 전담의료기관인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 내 최 씨와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진료 기록에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의 보고에 따르면 차움병원이 개원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여러 곳에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을 해줬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청 ‘안가 ‘대표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중간보고만 받은 단계라 실제로 약제를 누가 수령했는지, 법적 조처를 내릴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 관계자와 면담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좀 더 살펴본 후 최종 조사 결과를 보낼 것이다”고 설명했다.

복건복지부는 앞서 차움병원이 박 대통령을 위해 주사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남구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차움병원은 차병원이 부유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한 병원으로, 최 씨 자매는 이 곳을 즐겨 찾았다.
차병원은 최 씨와 인연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장소로 선정되고,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사업을 7년 만에 승인받는 등 현 정권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차병원에서 근무했던 최 씨의 담당의사가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위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동일 상병,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경우의 대리처방은 불법이다.
[디지털뉴스국 한인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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