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할 대행' 부모·친척·친구 내세워 사기결혼…수천만원 가로챈 남성 징역형
입력 2016-11-14 12:37 
사진=연합뉴스
'역할 대행' 부모·친척·친구 내세워 사기결혼…수천만원 가로챈 남성 징역형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짜 부모 등을 내세워 1년 넘게 사귄 여성과 결혼식을 치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총각 행세를 한 이 남성은 8년 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총각행세를 하며 사귄 B(34·여)씨로부터 예단비와 전세자금 명목으로 모두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4년 6월 스마트폰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1년 넘게 사귀다가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8년전인 2007년 8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 7살과 9살짜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며 B씨를 속인 그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가짜 부모를 내세워 상견례를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가짜 아버지·고모·친구 5∼6명을 돈을 주고 썼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A씨는 벤처기업이 아닌 직원이 달랑 2명인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A씨의 기막힌 사기극은 결혼 후 두 달 가량 지나 B씨에게 들통나며 막을 내렸습니다.

B씨가 잠깐 A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다가 남편의 4자리 뒷번호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발견해 연락했고, A씨와 이혼하지 않은 과거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전 아내와 결혼 후 3년 후부터 별거 생활을 했지만 4자리 뒷번호가 같은 휴대전화로 최근까지 자주 연락하고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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