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 선박충돌 중과실 여부, 법원이 판단
입력 2008-01-22 00:40  | 수정 2008-01-22 00:40
검찰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선박 충돌과 관련한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이면 일반인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소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업무상 과실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쌍방 과실 비율에 대해 검찰은 설명을 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전망입니다.
중과실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입증되는 과실로 배상의 책임 한도가 무제한이어서, 중과실로 규정되면 삼성중공업은 적어도 1조원 이상의 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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