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굿모닝MBN]'박근혜 퇴진' 100만 촛불집회, 의미는 -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입력 2016-11-14 09:33  | 수정 2016-11-14 09:57
-(앵커) 전해 드린 대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이죠. 촛불집회가 100만 촛불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었는데 집무실에서 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어떻게 봤을까요?

-청와대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은 관저에서 시위의 어떤 외침의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그걸 무겁게 국민들의 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청와대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관과 관저가 있는데 그날 관저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녁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평소에도 이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본관뿐만 아니라 관저에서도 많이 집무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옛날 광우병 시위 때 보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들이 청와대에서 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그때 수석비서관 하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거기서 들으면 여기 시내에서 들리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크게 들린다고 해요. 딱 메아리가 울리듯이 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착잡하게 이걸 어떻게 수습안을 마련할까 고민하고 그랬다는데 아마 이번에도 대통령도 이 100만 규모도 그렇고 그 위에 일관된 목소리도 대통령 퇴진하라, 이런 목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착잡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을 겁니다.

-어제 청와대의 정연국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정연국 대변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말씀하신 대로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이야기를 전했는데 책임을 다한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말한 메시지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는 건 국민들의 메시지는, 촛불 민심은 대통령은 물러나라. 퇴진하라 아닙니까? 그런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고
하는 측면은 그런 것들도 가슴 깊이 진지하게 들었다는 뜻이지만 또 하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정상화를 위해 고심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 공백과 이런 혼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계속 그걸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이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어서 그러나 엊그제 촛불 민심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여러 갈래의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엊그제 촛불 민심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진로는 쉽게 말해서 퇴진이냐 퇴진이라는 건 하야와 탄핵의 방법이 있죠. 퇴진이냐 아니면 2선 후퇴냐. 그런데 그전에처럼 그냥 총리한테 형식적인 권한만 주는 2선 후퇴가 아니라 완전한 2선 후퇴냐의 그 기로에 놓였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심한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2선 후퇴냐. 퇴진이냐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헌법 71조에 따라서 권한 대행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대안 권한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71조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 71조 얘기는 어제부터 흘러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사실 일부 조간신문에 1면에 크게 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 대통령 이것도 대통령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하야라든가 퇴진은 아니고요.
2선 후퇴 방법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건데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국회 가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내각통할을 하도록 하겠다 할 때는 헌법상의 대통령 공식권한과 지위는 없애겠다는 건데 여기에 헌법 71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권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나 그 법률이 정한 순서로 권한대행을 권한을 대행시킨다는 건데 이걸 지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대통령 직책과 이름만 유지하고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모든 전권을 권한대행한테 넘기는 쉽게 말해서 그동안 외치, 내치 구별할 패러다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소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갖는다 하는 부분까지 모두 전 권을 권한대행한테 넘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뭐 헌법 71조에 권리라는 단어는 직위나 관직이 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사실은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면 유고라든지 권리는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완전히 수행할 수 완전히 없을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건데 이번에는 지금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좀 리더십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로부터의 완전 신뢰를 잃어서.

-그 상태도 거리로 본다는 거죠.

-그걸 확대해석을 해서 그래도 대통령을 중도에 물러나면 여러 가지 국정의 공백과 헌정적인 어떤 질서에 여러 가지 훼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검토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언론에 오늘 크게 보도됐습니다마는 청와대도 사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내일이나 모레 이르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조사 이전이나 아니면 검찰 조사가 시행된 이후에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지금 2차까지 했는데 1차, 2차가 다 타이밍을 실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실기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의 소위 민심의 불길이 이렇게 분노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계속 그걸 방어선을 너무 짧게 치다 보니까 계속 그게 실기를 하고 찔끔찔끔해서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차 하고 저는 3차 뿐만 아니라 4차 대국민담화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직에 남을 경우. 그래서 일단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는 검찰을 수사를 어떻게 받겠다는 아마 청와대에서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전에 대국민담화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대국민 검찰수사를 받고 나와서 다시 대국민 담화 통해서 다시 사과를 강하게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소위 2선 후퇴의 구체적인 방안 그게 아까 말했지만 헌법 71조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고 현행 헌법 테두리 내에서 총리의 실권을 강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시국 수습안을 내는 그런 3차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되는데 대통령과 이제 대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한다 제3의 장소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수사 어떤 방향에 집중적으로 추궁할까요, 대통령에게.

-일단 장소 이야기를 했는데 장소는 지금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건 하여튼 대통령의 수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초유의 일이고 외국에서도 사실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소추를 하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없는 일인데 일단 방법으로는 일단 청와대 방문조사보다는 제3의 장소를 방문해서 하는 조사하는 방법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결심을 할 경우는 검찰청에 가서 소환조사를 받는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게 되면 크게 저는 크게는 2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가지 정도 조사가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대기업들한테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들한테 실제로 모금을 지시를 했느냐.

-강압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그걸 강압성을 갖고 했느냐. 그다음에 최순실한테 국가 기밀을 유출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느냐. 정호성 비서관한테 과연 시켰는지 그다음에 최순실이나 차은택 등의 어떤 급들의 인사 개입이 있어서 그 사람들 뜻대로 인사를 했느냐. 또 그다음에 또 하나 나왔던 게 CJ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을 압박했다. 그 당시 경제수석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혐의나 의혹들이 많은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꼭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나온 게 검찰 조사과정에 안종범 수석의 다이어리가 나왔는데 그 다이어리에 대통령이 지시한 어떤 내용들이 꼼꼼히 날짜와 함께 적혀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다이어리에 보면 저도 옛날에 청와대 출입할 때 보면 수석비서관들은 대통령의 소위 말씀을 꼼꼼히 메모를 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같은 우리 일반인들의 메모에는 어느 날 누구 만났다 정도만 쓰는데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지시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다이어리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거 수사하는데 상당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대통령이 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로 쓰일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최순실 씨라든가 최순실 씨는 굉장히 모든 걸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압수된 휴대전화에 보면 대통령의 지시가 녹음돼 있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상당한 수사에 일종의 수단이 되지 않겠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말한 대로 대통령이 일단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일단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야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탄핵도 있고.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시간이 많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야 했을 때와 탄핵했을 때의 차이.

-그렇죠. 지금 대통령의 진로와 거취는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있고 그다음 하야가 있고 그다음 2선 후퇴가 있고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인데 지금 즉각 퇴진을 할 경우에는 지금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 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황교안 총리의 과연 대통령 권위를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대선을 60일 만에 치르면 지금 당내 후보 경선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여야에 부담이 되고 또 반기문 총장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보수층에서 지지하고 싶은 후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모두가 신발끈을 매도록 해야 보수, 진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탄핵을 할 경우에는 이게 탄핵을 들어가서 정하더라도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라면 최대 6개월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63~64일이 걸렸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 봄으로 최종 결정이 가고 그 다음 그 이후로 다시 권한 대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 탄핵이 결정되더라도 대선시기는 한 6월 정도로 늦춰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 거론되는 게 뭐냐 하면 질서있는 퇴진인데 대통령이 지금 미리 언제쯤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래서 새로운 총리 책임총리를 지명해서 지명해서 실제로 만약 내년 2월에 취임 4주년 때 물러난다 그러면 60일에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4월에 재보선이 대통령 거리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위 조기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루어지고요. 대통령이 국민이 생각하는 방법에 한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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