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수사 방식은? 어디서? 어떻게?
입력 2016-11-14 09:31  | 수정 2016-11-14 13:32
【 앵커멘트 】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서류만 넘겨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환이냐 방문이냐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청사로 대통령을 부르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극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부작용도 큽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불렀다 '모욕주기 소환'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대상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5% 지지율 대통령이라할지라도 국가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마저 포기하는 무리수를 검찰이 두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두번째는 수사팀이 청와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공개적인 굴욕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청와대 문을 열어주는 일 역시 쉬운 결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방식으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내 한 한정식 집에서 방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BBK 사건 관련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것입니다.

검찰은 최재경 민정수석을 창구로 청와대와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장소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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