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 가치 훼손하는 경찰 행진금지 결정 반복에 비판 고조
입력 2016-11-12 15:21 
광화문 집회 / 사진=MBN
헌법 가치 훼손하는 경찰 행진금지 결정 반복에 비판 고조


경찰이 두 주 연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도심 행진에 제동을 걸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청와대 인근 지역의 시민 행진을 관행적으로 금지해도 법원이 허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라보는 경찰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경찰은 12일 오후 서울광장부터 경복궁 교차로로 모이는 행진을 금지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상 행진 경로가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해 교통 소통에 방해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반발한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계획대로 행진은 진행하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서 두 차례 집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롭게 마무리된 것처럼 오늘 집회도 안전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경찰의 광화문 집회 '마지노선'이 뚫렸다는 점이 그 하나입니다.

경찰은 광화문에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마다 세종대왕상을 중심으로 세종문화회관과 미국대사관을 경찰버스 차벽으로 봉쇄하고 충돌까지 불사해가며 철벽 사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내자로터리∼광화문∼안국로터리로 이어지는 율곡로까지 시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은 버스 차벽을 내자로터리 방면까지 후퇴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경찰의 행진금지에 대한 주최측의 소송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진금지 집행을 반복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이번에는 두 주 연속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행진 금지 권한을 부여한 집시법 12조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는 "오늘 집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을 향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런 목적으로 봤을 때 율곡로 행진을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장소의 상징성에 더해 최근 집회에 임하는 시민의 태도가 성숙해진 점도 법원의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매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의 금지 권한을 규정한 집시법 1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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