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혈액응고제 투여 후 에이즈" 환자 패소
입력 2008-01-21 15:55  | 수정 2008-01-21 15:55
혈액응고제를 투여했다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에이즈에 걸렸다며 혈우병 환자 이모군 등 50명이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즈 감염 발견 경위와 감염 추정 시기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해당 혈액제제로 인해 이군 등에게 에이즈가 감염됐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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