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뇌물죄 적용 못 하나 안 하나…봐주기 수사 논란
입력 2016-11-04 19:40  | 수정 2016-11-04 21:22
【 앵커멘트 】
법조계에서는 최순실 씨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뇌물죄가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직권남용 혐의 정도를 적용한 것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 청구 직전까지도 혐의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 모금과 관련해 뇌물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뇌물죄의 핵심은 바로 대가성입니다.

기업들이 검찰 수사 무마와 같은 대가를 바라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정황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기업들은 돈을 내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관계자는 두 재단과 관련해선 법리적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십억 원을 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CJ와 SK 등은 당시 총수 재판이나 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미리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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