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여자 탤런트, 밀수 혐의 벌금형
입력 2008-01-18 18:50  | 수정 2008-01-19 10:05
인천지방법원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4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유명탤런트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4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로 4천여만원 상당의 의류, 악세사리 등 156점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밀수품 대부분을 압수했으며 검찰에 제출하지 못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징금 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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