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분형 아파트 분양 일정기간 후 완전소유 허용"
입력 2008-01-18 18:10  | 수정 2008-01-18 19:0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도와 관련해 분양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완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분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무적 투자자가 지분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이 때 일반인 분양자가 우선 매수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지분형 분양제도를 좀 더 가다듬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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