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위 전력 사시탈락자 합격 처분
입력 2008-01-18 15:10  | 수정 2008-01-18 15:10
시국 관련 시위 전력으로 과거 사법시험 면접에서 탈락한 6명에 대해 법무부가 합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과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81년 치러진 사법시험에서 2차 시험까지 합격했지만, 시위 전력으로 3차 시험에서 불합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불합격 처분 취소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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