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소리 씨 간통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08-01-18 03:45  | 수정 2008-01-18 03:45
검찰이 탤런트 옥소리 씨와 팝페라 가수 A씨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옥소리 씨와 내연남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달 간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소리의 남편인 박 철 씨는 지난해 10월 옥 씨 등을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하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 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고소한 이탈리아인 G씨에 대해서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만큼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워졌다며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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