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당혹'…"임의제출이 법규정"
입력 2016-10-30 12:31  | 수정 2016-10-30 15:19
【 앵커멘트 】
검찰의 연이틀 압수수색 시도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강제진입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인데, 청와대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청와대가 이렇게 완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자 】
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는 것입니다.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를 강제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 절차에 맞게 임의제출 형식, 다시 말에 제3의 장소인 연무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압수 수색을 집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늘도 검찰의 요구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렇게 완강하게 강제집행을 거부하는 속사정은,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이 청와대 건물에 강제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만약 강제집행이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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