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순실 소환법’까지 필요한 정부·검찰의 한심한 뒷북
입력 2016-10-28 14:32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28일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서 국내로 송환시키는 ‘최순실 소환법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비선 실세 논란을 빚는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및 각종 안보·인사 문건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은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훈 김해영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9명도 함께 참여했다.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한 뒤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국내 송환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문구도 추가됐다.

현행 여권법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최씨의 국내송환을 놓고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나중에 당국의 (최순실씨 관련) 조사 현황과 검토 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최씨 소재를 파악해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최순실씨가 자진귀국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계복귀선언한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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