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노조 “지진땐 근로자대피권 행사”
입력 2016-10-28 14:20 

기업 노사협상 테이블에 ‘지진이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달 규모 5.8의 경주 강진과 500차례 이상 이어지는 여진의 영향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이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지게 된 것.
현대차 울산공장 노사는 최근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지진 대책을 논의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달 12일 규모 5.8, 19일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점검 때문에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 논의에서 노조는 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근로자 대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진이 나면 회사가 생산라인을 중단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먼저 대피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대피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지진 대비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노사는 또 올해 외국기업 사례 등을 살펴 효율적인 지진 대비 매뉴얼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도 최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교섭에서 지진 대책을 논의했다. 노사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과 인명구조, 시설물과 위험물 확인 방법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모든 직원이 숙지하도록 사내 통신망에 게시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도 경주 지진 이후 조선현장 지반과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섰으며 취약한 부분을 보강한다. 지진 대피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하고 부서별로 교육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노사 협상에서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략 신설과 개선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과 관련된 이슈도 신중하게 다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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