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압수사 논란 ‘삼례 강도사건’ 17년만에 누명 벗어
입력 2016-10-28 14:08 

수사기관의 강압·부실 수사로 논란을 빚었던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강도치사혐의로 기소된 최대열씨(38)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 재심을 개시한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올해 초 이모씨(48)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장찬 재판장은 17년간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법원으로서 설령 자백을 했더라도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백에 대해 객관적으로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장 재판장은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 3명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씨(당시 76·여)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쳤다. 이후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한을 한 이 씨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나와 지인 2명 등 3명이 진범”이라고 밝히고 범행 당시 눈이 내렸던 상황과 범행 도구, 사건 현장 내부 구조, 범행 시 청테이프 사용, 유 할머니의 입에 물을 부은 상황, 피해자 상대로 인공호흡을 했던 사실 등을 정확히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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