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학금 50만원 안내는 것으로 착각 성적우수 장학생 합격 취소
입력 2016-10-28 14:00  | 수정 2016-10-29 14:08

전액 장학생으로 뽑힌 한 지방대 입시생이 입학금을 내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은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27일 A군이 청주대 재단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낸 ‘대학교 신입생 합격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청주대를 지원한 A군은 지난해 11월 등록금 전액 면제인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뽑히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A군은 이에 등록 확인 예치금 30만원과 기숙사비 135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2월 A군은 돌연 합격 취소를 통보 받았다.

전액 장학생은 수업료만 면제이기 때문에 입학금 80만원을 냈어야 하는데 A군은 등록기간 내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부가 면제되는 줄 알았던 A군은 결국 입학금 80만원 중 예치금 3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미납해 합격이 취소됐다.
A군은 이에 지난 2월 법원에 합격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군이 입학을 위해 더는 취할 조치가 없다고 오인, 미등록한 결정적인 원인은 학교 측의 불충분한 안내”라며 학교 측은 A군에게 합격 취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A군의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학교 측의 고지 방법이 사회통념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A군 측에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문의 전화에서 학교 직원으로부터 성적 우수 장학생은 등록 확인 예치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다 주장하지만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모집요강과 홈페이지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합격자 공통사항으로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했어도 잔여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피해 학생은 입시 준비를 다시 충실하게 해서 다른 대학에 가라(fine***)”, 고교 갓 졸업한 신입생이라 행정적인 것 잘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번복해준다고 손해 볼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좀 번복해주지 (oin****)”, 안타깝지만 학교 측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본다. (wi****)”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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