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이체방크 ‘ELS 시세조종’ 투자자 승소
입력 2016-10-28 13:58  | 수정 2016-10-29 14:08

ELS투자자들이 도이체방크의 ‘ELS 시세조종과 관련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도이체방크는 지난 2009년 8월 주가연계증권(ELS) 만기를 앞두고 기초자산인 KB금융 주식을 대량으로 헐값 매도해 손실을 본 ELS 투자자 25명에게 원리금을 돌려줘야 한다.
2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지난 27일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 상품 투자자 25명이 실제 상품 운용을 맡았던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ELS 상환원리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도이체방크는 원고 청구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이 파기환송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판결이다. 투자자 25명의 손실보상 청구액은 개인별로 적게는 530만원에서 최대 2억6800만원이다.
문제가 된 ELS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07년 8월31일 KB금융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상품이다. 실제 ELS 헤지(위험회피) 운용은 한국증권이 도이체방크에 1% 남짓 수수료를 주고 운용에 따른 손익을 책임지도록 하는 ‘백투백(Back-to-Back) 형태로 이뤄졌다. 2년 후 만기 시점인 2009년 8월26일 헤지 운용을 맡은 도이체방크가 KB금융을 대량매도해 주가가 수익상환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연 14%대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25%가 넘는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의 증권 집단소송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499명의 ELS피해자들이 도이치 뱅크를 상대로 낸 증권 집단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도이체방크가 해당 ELS상품 기초자산인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판 것은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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