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년 만에 누명 벗어'…삼례 3인조 강도 재심서 '무죄'
입력 2016-10-28 13:51 
전북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3인조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년 전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48살 이 모 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삼례 3인조'는 사건 당시부터 경찰의 폭행과 협박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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