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대통령 하야 요구 잇따라…국정 운영은 어떻게
입력 2016-10-28 10:16  | 수정 2016-10-29 10:38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주장이 잇따르며 실제 하야 이후 국정운영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하야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황 총리마저 사퇴했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의 지명도 없다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등 17개의 행정각부 순서대로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고 있으며 현 장관은 유일호 장관이다.

이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의 하야가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명시돼 있다.
국정운영의 공백을 우려하는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하야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이면서 병역기피 의혹을 받아온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외교나 안보, 경제 문제를 풀어 가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야권 측 판단이다.
또 황 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야권에서는 하야나 탄핵 목소리가 높긴하지만 야당이 탄핵을 주도할 경우 국민들이 불안해 할 것”이라며 지금은 우선적으로 내각 교체를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우리가 재야 시민단체나 학생들처럼 탄핵을 요구하고 하야를 요구해선 안 된다”며 감동적 자백과 탈당, 인적쇄신만이 대통령이 현재의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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