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상설특검" vs 야 "특별법 특검"…수사 대상과 기간 등 논란
입력 2016-10-28 09:04  | 수정 2016-10-28 13:42
【 앵커멘트 】
여야는 최순실 씨 국정개입 파문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는 데까지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방식과 대상, 규모를 두고는 서로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달랐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여당은 '상설특검'을, 야당은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을 하게 되면 여야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19대 때 야당에서) 강력 주장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법(상설특검법)이에요. 특검이란 게 발동되면 특검 나름대로 사명 때문에 역대 보면 최선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특별법'처럼 야당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을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관영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상설특검법 만들 당시에 적어도 그런 상황(현직 대통령의 대규모 부정·비리)을 상정하지 못하고 예상도 못 한 겁니다."

또 수사 대상과 기간, 수사 인력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가 큽니다.

▶ 인터뷰 :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대통령 스스로 ‘나를 조사해라. 성역 없이 조사하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조사해야 될 대상이 수십에서 백여 명이 넘어가 (검찰 지원 인력도) 현행 상설특검으론 아주 제한적…."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최순실 의혹'에 대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특검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실제 특검이 진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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