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하고, 국민투표 거쳐야
입력 2016-10-24 19:41  | 수정 2016-10-24 20:19
【 앵커멘트 】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개정 요건이 훨씬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국회 의결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이 확정됩니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차가 마무 문제없이 진행만 된다면 개헌은 박 대통령 임기내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당별로, 정파별로개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고, 대권후보별로도 다 다른데 말이죠.

그래서 1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개헌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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