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대통령 남은 임기 1년 4개월…개헌 가능할까?
입력 2016-10-24 19:40  | 수정 2016-10-24 20:27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개헌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안에, 내년 대선 전까지 개헌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내년 4월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전 대표
- "내년 4월 12일 보궐 선거가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날짜입니다."

개헌안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는 110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4월 투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시간은 없고, 사공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4년 중임제와 내각 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개헌 아이디어를 놓고 정치권의 생각은 각양각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더라도 국회가 한목소리로 호응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새 헌법이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면 새 총리를 뽑기 위해 국회의원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완식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규범적 행위가 있기 전에 정치적으로 합의라고 하는 정치적인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개헌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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